사장님지원캘린더 / 실무 가이드
지원금 500만원이어도 먼저 필요한 돈은 왜 다를까
보조율, 지원 한도, 부가세, 후지급 여부를 분리해 사업장의 현금 부담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김재윤 · 콜로지스터 / 2026-09-23지원금은 견적 총액과 다릅니다
시설개선 견적서에 1,000만원이 적혀 있어도 그 숫자 전체가 보조금 산정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고, 공고에서 인정하는 지출 항목만 남겨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공급가액 전체가 지원 대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보조율 70%, 지원 한도 500만원이면 보조율만 적용한 금액은 70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예상 보조금은 5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남는 500만원은 사업자 몫입니다.
부가세와 선지출을 따로 적으세요
위 예시의 부가세를 10%로 가정하면 10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최종 부담은 공급가액 자부담 5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합친 600만원입니다. 환급 여부는 과세 유형과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자료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후지급 방식이라면 정산 전에는 견적 총액 1,100만원을 먼저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이라면 필요한 현금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정산 전 결제액'은 전액을 먼저 지출한다고 가정한 비교값입니다.
공고문에서 숫자 옆에 확인할 문장
지원 한도가 업체당인지, 품목당인지 확인하세요.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인지도 봐야 합니다. 자부담 입금 기한, 교부 방식, 정산 시점,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한 표에 적어 두면 지원 규모만 보고 사업을 결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공급가액과 세액, 계약 시점, 선금 여부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공고가 선정 전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납부도 사전 집행에 해당하는지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공식 창구
아래 링크는 공고 검색 창구입니다. 검토 중인 사업의 개별 공고와 첨부 서식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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